(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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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계열 시장 독점 우려… PP 다양성 축소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28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해 6월 일몰 전 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CT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점유율을 합쳤을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0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0

KCTA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이 법은 3년 일몰을 조건으로 하되 그 기간 통합방송법 제정 등 정부의 심도 있는 후속 논의로 공정경쟁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그러나 통합법 제정논의가 길어지면서 국회는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명시돼 있는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CTA는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케이블 업계를 포함한 합산규제 일몰 반대진영의 논리가 탈규제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식의 논리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CTA에 따르면 합산규제를 통한 공정경쟁의 룰을 지키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사안으로 일몰이 되더라도 유료방송사업자(SO)와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반면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30.5% 점유율을 가진 KT만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할 수 있다.

KCTA는 “KT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41.4%를 점유하고 있고 KT 이외의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경쟁 열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 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이질 것이라는 우려는 3년 전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채널(PP) 다양성의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KCTA는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정 플랫폼에 연계된 콘텐츠의 왜곡된 성장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청자의 복리 후생도 저해된다고 언급했다. KCTA는 “방송은 과거부터 강한 침투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특수 분야로 인정돼 왔다”며 “이런 이유로 방송법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 진흥과 별개로 다양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난 이후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우며 그 피해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17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0
2017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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