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검찰이 추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오늘 재판을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서유기’ 박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 등이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활용해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50개에 2만 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하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판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석방될 경우 동종 사건에 관해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증거 인멸 지시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서유기’ 박씨에 대한 공판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박씨를 함께 소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범행을 위해 구축한 ‘킹크랩’의 작동 원리도 자세하게 소개됐다.

김씨 등은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고, 이 과정에서 ‘잠수함·탄두’ 등의 암호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