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인터넷 기사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일당이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기사 3천여건에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드루킹 측근 김모씨(필명 ‘초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분석한 결과 다음 기사 약 3천건, 네이트 기사 약 100건에 댓글 작업이 이뤄진 내역을 발견, 불법 여론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자료를 넘겨받으면 드루킹 일당이 다음과 네이트 기사 댓글에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밝혀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9만여건을 조사하면서 대선 전 기사 1만 9천건을 분석,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킹크랩은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기능을 비롯해 유동 아이피(IP) 기능, 네이버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등이 있는 댓글 조작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18일 네이버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매크로를 사용해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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