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별개로 항소심에서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의 부당성까지 다툴 기회를 얻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데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6일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전해들었으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고수했던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따라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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