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형사적으로 단죄했지만, 정경유착 부패범죄의 단죄엔 한계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10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들이 대부분 구체적 범죄사실로 확인됨으로써 정치적 시비가 일부 계속되는 파면 결정에 대한 법적, 사실적 정당성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정경유착의 폐습을 보여주는 부패범죄의 단죄에는 일부 불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은 뇌물에 해당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삼성그룹의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서 삼성보고서를 작성하고 삼성현안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확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인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식하지 못했고, 청와대 보고서에도 나오는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그야말로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 파악에는 눈 감는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삼성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박근혜의 청와대가 삼성을 위해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정유라 말 지원 등의 뇌물은 이재용의 승계목적 이외 어떤 이유에서 삼성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형사법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1심 선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걸음이며,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철저히 저버린 비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라며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최순실의 2, 3심 재판과 이재용 3심 재판에 대해 사법부는 더 무거운 책임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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