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관련해 삼성과의 사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며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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