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2일 예정됐으나 무산됐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한 후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심문 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대체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고,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

형사 소송 규칙에 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변호인 측에도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 민간영역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경영 비리에 가담한 의혹,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BBK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의혹,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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