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각 언론사의 중계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각 언론사의 중계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한다.

검찰은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문시간이 줄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등을 따져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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