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상황에 대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이 지낼 독거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피의자는 사건 관할과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대체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데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할 경우 경호 문제 등에 대한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3평 정도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수용자가 쓰는 독거실 1.9평보다 넓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키로 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 심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심사결과를 받게 됐다. 한편 영장 발부 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에 새겨진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키로 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 심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심사결과를 받게 됐다. 한편 영장 발부 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에 새겨진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나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구속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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