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키로 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 심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심사결과를 받게 됐다. 한편 영장 발부 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에 새겨진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키로 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 심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심사결과를 받게 됐다. 한편 영장 발부 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에 새겨진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서류심사서 치열한 공방 예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로만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가 구속여부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데는 법리적인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 소명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0억원대 뇌물 혐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2개의 혐의를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포함해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서면심리 과정에서는 서면을 통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 전달받은 특활비 약 1억원 외에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그 외 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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