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문시간이 줄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3시 결과가 나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등을 따져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특경법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혐의 소명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각 언론사의 중계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각 언론사의 중계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범죄혐의의 소명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병모와 김성우 등 다스 관계자들, 이학수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이팔성과 김소남 등 공직임명 대가 금품 공여자들, 김백준과 김희중 등 청와대 관계자들, 원세훈과 김주성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각 진술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물적증거에 비춰 혐의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증인들을 회유하고 협력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며,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 또는 장기간 도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가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 입장에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중대한 범죄에 대해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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