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과 시기를 22일 중 다시 결정한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 “당초 심문 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이날 중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정한 후 구속영장 심사 일정도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빠르면 이날 중 서류심사만 거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심사 일정이 취소된 후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하는 심문 일정이라면 변호인단도 출석을 거부하겠지만, 변호인만 나가도 된다면 심문에 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마당에 법원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마당에 법원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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