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검찰, 혐의 입증할 중요 자료로 판단

MB측 “이사 과정에 실수로 섞인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에서 주요 혐의점를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 만큼은 인정하고 있어 향후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

20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자 부품 회사 ‘다스’의 비밀창고로 알려진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3400여건에 달했고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야할 문서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9년 10월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한 것을 포함한 해당 문건들에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더불어 각종 불법적인 국정 운영 정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상세 내용으로는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과 청와대 차원의 대응 방안,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다스의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들에서는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안티 2MB 집행부 비리 폭로로 조직 고사 유도’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좌파의 모바일 이용 여론장악 기도 차단’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 자료로 쓰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