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영장발부 여부 23일 새벽 결정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는다.

지난달 법원 인사 때 영장전담 판사로 새롭게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의 기록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밤늦게나 23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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