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심문 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22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초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에는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낸 반면 법원에는 영장심사를 나가겠다는 의견서를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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