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신설되는 기본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 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면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성별과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적극적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 밖에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등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청와대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