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근로’ 용어 ‘노동’으로 수정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기존 헌법 비해 진일보한 것”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을 20일 공개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로부터 보고 받은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국회에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정리해 발표했다.

개헌안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지금까지 노동기본권이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왔다”면서 “(전문에서) 더 높은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점,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점 등 노동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이) 그 동안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같다”며 “기존의 헌법에 비해선 진일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 받았던 배경에는 공무원의 업무상의 공공성, 근로조건의 결정이 법률이나 예산에 의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개헌안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군인도 지금은 징병제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모병제로 바뀐다면 직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외국에 경우 군인 노조도 있는데 유독 헌법에 군인을 노동3권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한번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바꿀 수도 없는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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