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수준 주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에 들어갈 내용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헌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강조해온 지방분권이 개헌안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반영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정부 개헌안의 최종 내용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내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문위에 따르면 개헌안 초안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문과 총강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배분 시 지방정부가 1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의 ‘보충성의 원칙’이 반영됐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하는 방안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안 모두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 모두 법률 우위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부분은 헌법에 수도 조항을 삽입한 점이다. 

자문위 개헌안은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행정수도 지정 관련 헌법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번 개헌안에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혔던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의미가 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헌법 전문(前文)에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고, 국민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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