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출처: 연합뉴스)

“촛불혁명 진행 중으로 제외”
기본권 주체 ‘국민’서 ‘사람’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도 포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정부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들어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헌 전문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에 대해 대국민 설명에 나선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본권 주체 확대와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헌안에서 신설된 기본권은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이다.

세월호 참사와 각종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생명권과 안전권과 관련해 조 수석은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본권은 헌법에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에서 삭제할 조항으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선정했다.

조 수석은 헌법상 영장청구주체 규정 삭제와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 개헌안은 이와 함께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했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현재 국회 개헌안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를 향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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