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벌이는 명성교회 세습 철회 1인 시위가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2017.11.27 ⓒ천지일보(뉴스천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벌이는 명성교회 세습 철회 1인 시위가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2017.11.27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자 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반연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는 파행된 노회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 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선출이 무효가 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반연은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해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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