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예장통합총회재판국, 이만규 재판국장 사임서는 반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반대해 온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에서 면직·출교를 당했다. 김 목사가 노회 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의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국장 남삼욱 목사)은 20일 태봉교회 담임인 김 목사를 위임목사직에서 면직하고, 노회 목사 명부에서 출교한다는 중징계를 내렸다. 통합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목사)은 지난 13일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새 노회장을 투표로 선출한 노회의 임원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이에 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총회재판국의 판결과는 달리 오히려 김 목사를 면직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당시 노회 헌의위원장이었던 김 목사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교단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 청빙안은 헌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노회는 청빙 안건을 노회 정치부로 보내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를 고소한 이는 명성교회 이모 장로로 알려졌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자 김 목사는 “교단 헌법에 세습금지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안건은 헌법에 위배되기에 교회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 과정을 거쳤고,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목사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직 결정은 단 5분 만에 내려졌다.

김 목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총회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총회에 상고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직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 집행부뿐만 아니고,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모두 노회 비대위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논의한 사람들”이라며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워놓고 재판까지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김 목사를 면직하는 판결에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남 목사는 “김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총회 헌법에 따라 부재 시에도 선고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기소위원회에 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기소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에게 면직·출교 판결이 내려지자 ‘명성교회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는 노회 재판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구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신학생연대는 “김 목사의 면직·출교 처분은 정치 보복이자, 핍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회의 잘못된 처분을 총회가 바로잡아 달라”며 “노회 현 임원은 즉각 사퇴하고, 노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이들을 교단이 나서 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노회는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임서는 반려했다. 이 국장은 지난 13일 노회 선거 무효 소송이 끝난 뒤 재판국원들에게 재판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음 달 10일 예정된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판도 이 재판국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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