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도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세탁기들을 둘러보는 미국 시민들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세탁기 세이프가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도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세탁기들을 둘러보는 미국 시민들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정부,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조치 추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불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대로 미국을 조마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30일 안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또는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4일로 40일이 경과했음에도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미 무역대표부에 요청한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 다르다.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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