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권 사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권 사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9

소득세 신고 적용 방안 설명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예술공연장에서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지난해 19일 열린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권 사찰 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조계종 측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약 50명의 스님과 사찰 소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돼 설명회가 끝난 후 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기자와 만난 스님과 사찰 소임자들은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비구니 스님은 “종교인 과세 시행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총무원 자체 내에서 우리를 대행해 세금을 관리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사찰 소임자인 김씨는 “종교인과세를 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 아직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종단에서 편의를 봐줘서 우리는 그냥 쫓아가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기는 해도 (연말에) 한 번만 재무부로 제출하면 되니까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찰마다 사정이 있어서 오늘도 스님들의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어차피 하자고 한 거라서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스님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들었던 교육내용이 어렵지 않고,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됐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뿐 아니라 조계종 스님들은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고 하니 다 따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계종은 “올해 1월 1일부터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통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재원을 세법의 소득유형 중 기타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시행된다”며 “이에 따른 세무대응 관련 업무 및 변경되는 계정과목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는 오는 25일 오후 1시 같은 내용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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