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권 사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권 사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9

 

소득세 신고 적용 방안 궁금한 수도권 사찰 스님들, 설명회 참석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찰에서 스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세무서에서 세무신고를 하라는 공문서가 날라 오는데 개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하는 스님들에게는 사회단체 별도의 통장이 없어서 개인 비용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찰 규모가 작아서 보시 측정이 안 될 때도 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수도권 사찰 설명회’를 열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교육하는 설명회에서는 많은 스님과 사찰 소임자들의 열띤 질문들이 쏟아졌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대상은 직무수행비(정기적)와 기타(부정기적)소득으로 나뉜다. 직무수행비에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별도 법인종사자 제외)·교구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직무·승가대학와 대학원 임명 직무·사찰 부속기관 직무 등이 포함된다.

부정기적 소득에는 법사비·강의비·출연료·원고료 등이다.

특히 기재부가 비과세 방침을 결정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판단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승려 수행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전스님 기도비, 49재, 예수재, 해제비, 교통비, 객비 등이 있다. 또 용채와 목욕비·병원진료비 등 일상생활 지원비가 포함된다. 방장·조실·회주·선원장 등 대중생활 유지를 위해 소임자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승려기본교육기관서 수행 중인 승려에게 지급되는 교육비용 등도 비과세 항목이다.

재무부는 비과세 종교활동비를 ‘판공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무집행·직무역할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사찰명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개인 계좌로 지급 시 직무수행비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장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영수증 증빙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종교인(승려) 소득세 신고 관련 적용 방안’을 주제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서울·경기지역 사찰 소임자들과 스님들 그리고 재가종무원으로 기존 좌석에 부족해 통로마다 의자가 배치됐고, 서 있는 것도 비좁아 나가는 사람들도 몇 있었다.

재무부는 사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대개는 사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러면 과세로 인정 된다”고 답했다.

세무신고를 하라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이는 종단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며 “종단을 통해서만 소득세가 나간다”고 설명했다.

사회활동을 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보면 월 소득인데 왜 신고하지 않냐할 것”이라면서 “공적인 돈이니 공적인 단체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면 해당 사찰 계좌를 이용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종교·시민단체들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기재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반면 보수 개신교계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경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무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전국의 사찰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문화공연장에서는 3차 설명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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