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훈계 명목으로 7차례 걸쳐 추행
구속되기 직전까지 목회 활동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젊은 남녀 신도들에게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은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동기, 경위,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평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신도들의 교제를 금지해왔다.

A씨는 2015년 5∼8월 20대 여신도 B씨가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넘겨진 2016년부터 법정 구속되기 직전인 최근까지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버젓이 목회 활동을 이어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