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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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김노아 목사 후보등록 2파전

후보탈락 전광훈 목사, 소송전 예고

엄기호 목사 특혜 논란도 제기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오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또 후보 등록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해 대표회장 선거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져 대표회장 직무정지라는 초유 사태를 겪었다. 올해 선거에서도 한기총은 후보 등록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후보에 출마하려고 했던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예장대신)의 후보서류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등록된 후보는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와 지난해 두 차례 고배를 마신 김노아 목사(예장성서)다.

논란이 되는 올해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는 등록을 마친 엄기호 목사와 등록을 거부당한 전광훈 목사다.

선관위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신원조회증명서 미제출’ 및 ‘비회원 교단으로부터의 추천’ 등 결격사유를 들어 입후보 등록을 기각했다. 선관위가 전 목사 측에 신원조회증명서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서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추천서를 써준 예장대신총회(총회장 유충국 목사)는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전 목사에 대해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후보등록을 기각시켰다.

전 목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원조회증명서 제출이 정관상 규정된 법이 아니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서류 제출할 시 법에 저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한기총 회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청교도영성훈련원 단체 명의로 가입해 공동의장을 수행해왔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 목사 측은 한기총 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 등록과정에서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소속 교단의 추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엄기호 목사에게 서류 제출 기한을 15일까지로 연장해줬다. 그러나 엄 목사는 기한 내 서류를 마련하지 못했고, 그 대신 6개원 전 대표회장 당선 당시 발급받은 교단 추천서류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 서류를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한기총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노아 목사는 지난 22대 대표회장 선거와 이후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한 보궐 선거 때에도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법적 소송으로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목사는 이단성 논란으로 번번이 대표회장 선거에서 낙마해 쓴 맛을 봐야 했다. 그의 과거 배경 때문이다. 김노아 목사의 개명 전 이름은 김풍일이다. 그가 김풍일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09년 예장통합은 교리 등을 문제 삼아 김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4년 후인 2013년 김 목사는 이름과 소속 교단, 교회 명칭까지 모두 바꾸고 한기총에 가입했다. 당시 한기총은 김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예장통합이 탈퇴한 상태였다. 김노아 목사는 예장성경총회 새빛등대중앙교회 김풍일 목사에서 예장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 담임목사로 탈 변신했다.

그러나 이름과 교단 등은 바꿨지만 그의 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교계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최근 김 목사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이단 논란이 된 교리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또 법적소송을 통해 후보 등록 명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향한 김 목사의 강한 집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기총은 18일 연석회의를 갖고 등록 후보에 대한 기호 추첨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논란 중인 후보들에 대한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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