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22명 중 7명 생존, 15명 사망
급유선 선장 등 구속영장 청구
어민들 “예견된 사고였다” 비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해양경찰서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 마지막 실종자를 찾으면서 수색이 완료됐다.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날씨에 의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전불감증, 부주의가 부른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5일 오후 12시 5분께 목포해경 소속 헬기(507호)가 전복사고 추정 위치로부터 남서방 1.4해리 부근에서 마지막 실종자 이모(57)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고 발생 직후 이틀 간 이뤄진 수색은 종료됐다.

해경은 시신을 이양한 뒤 이씨의 배우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같은 날 오전 해경은 인천 용담 해수욕장 남단 갯벌에서 낚싯배 ‘선창1호’의 선장 오모(70)씨의 시신도 수습했다. 이씨는 세림병원에, 오씨는 시화병원에 각각 이송됐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경 해경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가 전복됐다는 사고 신고를 접수받았다. 선장 오씨를 포함해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던 선창1호는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에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해 전복됐다.

당시 선창 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한 뒤였고 명진 15호는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운항 중에 있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틀간의 수색을 통해 실종자를 모두 발견했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선창 1호와 충돌했던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선원의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지난 4일 4차 브리핑에서 “(충돌한) 두 선박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필요 충분한 충돌 예방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급유선 앞 선수가 낚시어선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급유선 선장 전모(37)씨는 사고 현장에서 낚시어선이 접근하는 상황을 인식했지만 감속, 변침 등 낚싯배를 피하려 하거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전씨와 함께 당직을 서야 했던 급유선 갑판원 김모(46)씨는 조타실을 이탈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지난 3일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어 4일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해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인천지검은 5일 전씨와 김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해경이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했고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만난 어민들은 이번 사고가 급유선, 유조선 등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민들은 영흥대교 밑으로 자주 왕래하는 급유선에 대해 “어두운 새벽임에도 조명을 켜지 않고 영흥대교 인근 해역으로 계속 드나들고 있다. 이를 문제 삼아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 해역은 폭이 200~300m 밖에 안 되는 협수로라서 큰 선박이 드나들기에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어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급유선이 협수로인 인천 영흥도 앞 바다를 지난 이유는 정해진 다른 항로가 있음에도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더 빠르게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다.

어민들은 “급유선들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동하려고 영흥도 인근 해역의 지름길을 이용한다”며 “당시 안개가 많이 끼었던 상태라 불빛이 있다 해도 자기 항로를 가다가 서로를 못보고 부딪쳤을 확률이 99%”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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