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해경 “선장, 갑판원에 구속 영장 신청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급유선 선장이 인천해양경찰서(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피해 갈 줄 알았다”라는 진술을 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해경은 전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전씨가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는 중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전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9분경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전복시키고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며 “(낚싯배가) 피해 갈 줄 알았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전씨는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로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직자였던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이다.

해경이 이날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경은 이날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급유선 선장인 전씨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해경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며 “오늘 오후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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