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공: 인천해양경찰서)ⓒ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공: 인천해양경찰서)ⓒ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6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울먹이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는 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전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급유선 갑판원 김모(46)씨도 취재진 앞에 섰다. 이들은 낚싯배 사고 이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아왔다.

급유선 선장인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협수로로 운항했느냐” 등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갑판원 김씨는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며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갔다”고 말했다. 이어 “선장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싯배와의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같이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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