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336t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등에 대한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후 2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총 22명이 타고 있던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를 들이받아 뒤집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낚시꾼 등 15명이 숨졌다.

해경은 명진 15호의 선장 전씨가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이 의무지만 같은 시간 당직을 섰던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명진15호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항로변경이나 감속 등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