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천지일보 인천=박완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싯배 선창1호가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입항하고 있다.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이곳 인근해상에서 9.77t 낚시어선과 336t 급유선이 충돌해 전복됐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2명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4

선창1호 들이받은 명진15호 선장 “피해갈 줄 알았다”
‘보조 당직자’ 갑판원, 조타실 비워… 위급상황 태만
해경 “충돌방지, 감속 또는 항로변경 미조치” 판단
이르면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피의자심문 예정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해경이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를 낸 상대 선박인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고 당시 선장 전씨는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에서 전씨는 “(충돌 전에) 낚싯배를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선장 전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출동 방지를 위한 감속 또는 항로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씨는 조타실을 비우기도 했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전씨와 김씨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복된 인천 낚싯배 예인… 실종자 2명 야간 수색 중

앞서 전날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가 급유선인 명진15호와 충돌해 한순간에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했던 22명 중 7명만 구조됐고, 13명은 사망,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튿날 4일 오전 5시 40분경 선창1호는 인천해양경찰서 부두에 예인됐으며, 오후 현장 감식이 이뤄졌다.

감식반은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까지 날카롭게 부서진 선창1호 선체를 스캔했다. 또 선창1호의 항로 운행을 파악하기 위해 선체에 있던 위치정보시스템(GPS) 저장 장치를 비롯한 항행 자료 일체를 확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현재 해경은 선창1호에 탑승했던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야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빠른 수색을 위해 현장에 해경을 포함한 해군 경비함정 등 선박 55척과 항공기 16대 및 잠수요원 80여명을 해상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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