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사. (출처: 금산사 홈페이지)

전북불교네트워크 입장문… “겸직금지조항 위반”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차기 주지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성우스님이 후보자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교구본사주지가 겸직해서는 안 되는 중앙승가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오종근, 곽인순, 유정희)는 9일 ‘금산사 주지 후보의 겸직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 교직원인 교수의 직책이 종단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본사주지와의 겸직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실 지난 4년 내내 지역 불자들 간에 회자됐음에도 설마 조계종단이 그 점을 모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하지만 새로운 주지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8월 3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산중총회 공고를 확인하면서 무성한 소문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개질의서 발송 직후 나온 반응은 8월 3일 교학처장 직을 사퇴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중앙승가대학교 교원인 교수의 직은 사퇴하지 않고 교학처장만 사퇴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우스님은 현재까지도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로서 월급을 받으며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선거법 제3조에 ‘의거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임 후보 등록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제기 앞에 투명하지 못한 교학처장직의 사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당사자인 성우스님과 종단의 관련기관은 본의 아니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본사를 4년간이나 이끌어 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 중한 책임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성우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1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동국대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금산사 서래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공군 법사,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중앙종회의원, 군산 은적사 주지 등을 지내고 2013년부터 금산사 주지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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