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삼일교회에서 ‘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와 삼일교회가 이달 초 삼일교회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에 대한 총회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삼일교회에서 열린 ‘전병욱 목사 성범죄 교단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와 평양노회가 전 목사 성추행 사건을 재조사해 합당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일교회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성추행한 피해자 5명에게 삼일교회가 전 목사를 대신해 배상한 8500만원과 삼일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전 목사)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장소·내용 및 방법 등이 피해자 상호 간 상당 부분 일치하는바, 피고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일교회 강병희 목사는 “그간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평양노회와 총회에 사회법상으로 내린 강력한 권고이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며 “법원에서마저 인정하고 있는 목회자의 책임과 도덕, 범죄 사실에 대한 지점들을 교회법상 재판 추진의 주체여야 할 총회와 노회에서 외면하고 있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목사는 “지난 2010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평양노회와 예장합동은 매번 전 목사의 면직청원서를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매번 기각시켜왔다”며 “긴 싸움 끝에 2014년 구성된 평양노회 재판국은 여러 이유를 들며 재판국을 해산시켜 전 목사에게 또 다른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삼일교회가 이에 불복해 재판 건을 평양노회에서 구성하도록 결의를 얻어냈지만 재판국은 또다시 퇴행을 일삼았다”며 “삼일교회가 제출한 수많은 성추행의 증거 자료들은 무시한 채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만을 받아들여 2년 공직금지, 2개월 설교 중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는 법의 판결이 났음에도 당사자인 전 목사는 자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권징과 면직을 계속 호소할 것 ▲치유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갈 것 등을 다짐했다.

삼일교회 박동선 집사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개신교 성폭력 상담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개혁연대 박득훈 공동대표는 “교회 법정은 전 목사를 두둔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미쳤다. 썩어빠진 이 한국교회의 부패한 것을 갈아엎지 않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