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출처: 연합뉴스)

부모 사별 딛고 대통령 오른 파란만장 삶
최순실 농단 사태로 결국 법의 심판 받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란 명예가 첫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로 바뀌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직무가 박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 탄핵 심판으로 물러난 파란만장한 삶과 함께 비운의 정치인으로 남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2녀 1남 중 장녀다. 1963년 제5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자란 박 대통령은 1974년 모친이 암살로 사망한 이후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해왔다. 아버지마저 1979년 10월 26일 서거하면서 청와대에서 나온 뒤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후 1998년 4.2재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19대까지 5선을 지냈다. 이 기간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면서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승승장구했다. 그러다가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말부터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2012년 총선 승리를 진두지휘하면서 ‘선거의 여왕’이란 명성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같은 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란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자신의 임기를 1년여 앞둔 2016년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에 몰렸다.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는 역사상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넘겨진 이후 박 대통령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적 대응에 주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게다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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