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했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지원 등과 같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안종범, 김종, 정호성이 부패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검찰과 특별검찰에 비협조적이었던 박 대통령의 행동을 꾸짖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임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박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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