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前)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재가 펴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인용을 선고할 경우, 그 순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를 나와 23년 동안 살았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삼성동 거처로 옮긴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 임시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경비를 제외하곤 상실된다. 연금, 비서관과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 사무실 유지비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경호비용은 매년 6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최장 10년 제공하며 이후에는 경찰이 맡는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검찰 수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도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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