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1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인용했다.

헌재는 8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으며 이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중도 하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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