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왼쪽)·이진성(오른쪽) 헌법재판관. (제공: 헌법재판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보충의견을 통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주문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박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에는 박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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