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주장 대부분이 거짓말로 밝혀졌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5월 CBS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5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호 방송매체이자 자타공인 대표 기독교 대변지 CBS인 만큼 CBS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듯싶다. 

검찰이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보면 그간 CBS가 무혐의로 밝혀진 내용까지도 부인하며 신천지예수교회 탄압에 앞장서 왔음을 알 수 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CBS방송국이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목사의 강제개종교육현장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하고 허위로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왜곡방송을 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사실을 전제로 비판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CBS가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등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점은 이미 무혐의로 결론났음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신현욱 등이 MBC와 손잡고 방영한 PD수첩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등은 이미 정정‧반론보도 됐고, 지난 2012년에 CBS가 방영한 ‘신천지 OUT’과 관련된 재판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주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CBS의 보도 내용이 다 진실하다고 인정해서 기각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CBS가 2015년 방영한 ‘다큐-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이미 재판을 통해 허위‧왜곡보도가 인정돼 정정‧반론보도 11건 및 일부 배상판결을 받았고, CBS와 같이 활동한 진용식 목사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법자임을 적시했다. 

지난해 5월 CBS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음해활동이 도를 넘었기에 고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진짜 도를 넘은 쪽은 CBS였다. 이번 불기소처분 직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CBS를 옹호하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이 역시 기득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부패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떠들썩하지만 진실을 부인하는 한국교회에 ‘개혁’이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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