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성도 10만여명이 CBS 기독교방송 본사를 비롯한 전국 12개 CBS 지사 및 한기총 앞에서 한기총 해체 및 CBS 폐쇄를 위한 10만인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본사 앞에는 신천지 성도 및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 1만여명이 나와 신천지에 대한 CBS의 거짓·편파보도를 규탄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檢 “강제개종교육 사실로 보이고… 광고 중단업체 피해 확인 안돼”
CBS, 지난해 5월 명예훼손 등으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고소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CBS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최근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6일 재단법인 CBS가 지난해 5월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CBS는 지난해 4월 29일 신천지예수교회가 CBS 목동사옥과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앞에서 “CBS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왜곡보도를 일삼고 강제개종교육을 조장한다”며 대대적인 CBS 규탄집회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에서 호소문·성명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관련해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개종교육을 받은 것이 사실로 보이는 등 CBS방송국이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목사가 강제개종교육 현장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신천지를 비방하는 왜곡방송을 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전혀 허위의 사실이라 보기 어려우며, 사실을 전제로 그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 비난 등을 표명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들은 기독교방송국인 CBS방송국이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비판하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비난하는 방송을 보도하자, 이에 맞서 고소인 CBS가 신천지에 대해 왜곡보도 했다고 믿고, 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광고 업무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는 CBS 측 주장에 대해 “광고 중단 업체들의 피해내용에 대해 청취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었고, 진술한 업체도 피해를 입은 내용이 없다고 밝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성도 10만여명이 CBS 기독교방송 본사를 비롯한 전국 12개 CBS 지사 및 한기총 앞에서 한기총 해체 및 CBS 폐쇄를 위한 10만인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CBS 본사 앞에는 신천지 성도 및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 1만여명이 거짓·편파보도하는 CBS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신천지 성도들은 궐기대회 이후 서울 CBS 본사부터 오목교를 지나 양남사거리까지 약 1시간 동안 가두행진을 펼치며 신천지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섰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지난해 4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CBS가 제작·방영한 2012년 ‘CBS 특별기획 한국교회를 지키자’ ‘신천지 OUT’, 2015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을 규탄하며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기총 해체, CBS 폐쇄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 홈페이지와 일부 일간지에 CBS가 허위·왜곡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과 성명서를 게시·배포했다.

이에 CBS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CBS가 허위·왜곡방송을 했다고 말하고, 관련 호소문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 측을 고소했다. 또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 진행한 강제개종 반대 사진전과 규탄 시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아울러 CBS방송국의 광고 위탁 업체 및 광고대행사에 후원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방문, 1인 시위, 항의전화를 함으로써 광고업무를 방해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발끈했다. 한교연은 7일 성명을 내고 “CBS 기독교방송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옹호하며 “한교연은 한국교회 1천만 성도와 함께 (신천지예수교회와) 끝까지 싸울 것이며 CBS기독교 방송의 법적 투쟁을 지지하고 힘을 합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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