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1987년도에 개정된 현행헌법 하의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이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절대권력이 쏠려있다 보니 현 정부서 발생된 국정농단 등 권력의 폐단을 우리 국민은 낱낱이 지켜보았다. 그동안 국회에서 매번 개헌이야기가 사회공론화 됐지만 절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대통령에게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20대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열렸고, 개헌의 당위성을 인정한 각 정당이 참여해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6명의 위원들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헌법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대통령 등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의 권력이 남용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통제는 언제라도 당연한데, 이는 헌법 개정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국정혼란의 최순실 사태를 만난 우리 국민은 현행헌법이 지니고 있는 결함, 즉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K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 65.4%, ‘반대’ 28.2%로 나타났고, 개헌 시기는 ‘대선 이전’(51.8%)이 ‘차기 대통령 임기 중’(45.3%)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이 개헌에 대해 동조하다보니 이제 개헌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23일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25일 열리는 제3차 공청회에서는 여성·장애인 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초청해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다. 개헌은 국회 중심으로 헌법학자, 사회단체 등 국민의사가 널리 반영돼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에 나설 특정 주자들의 개인적 의견보다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헌 정국에서 우려스런 점이 없지 않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맛에 맞춰 권력구조가 변하거나 개헌 시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지금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주자들은 개헌 방향과 내용을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는 게 그 정황이다. 그런 상황임을 감안해 국회특위에서는 개헌안을 앞당겨 확정해야 한다. 대선 전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원하고, 또한 국정혼란과 개헌에 따른 계속적인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흐트러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로잡고 혼란속의 우리 사회를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길은 국민합의가 담긴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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