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된다.

또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이날 확정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영장 청구의 중대성과 파장,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 중”이라며 “16일 브리핑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이 커 조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다보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결정 시점이 늦춰졌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일단 특검팀 내부에선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에는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은 삼성 측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 측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220억원 등 모두 뇌물 공여 혐의로 영장에 적시하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의 제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박영수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연매출 27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를 중심으로 보수 주류세력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글로벌 기업인에 대한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13일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불이익이 두려워 최고 권력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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