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60)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60)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16일 기소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문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증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 삼성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61, 구속기소)씨 일가를 특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 이사장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청와대 지시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장관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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