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특검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특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4일)이나 모레(15일)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에 이 부회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뇌물 공여와 위증 외에도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의 관련 임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역대 특검 소환자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데는 다른 임직원들과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특검 소환조사에서 “삼성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정권에 특별히 도움을 받은 게 없다.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위증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14일 오후 2시 이병석 전 대통령 주의치 겸 현 세브란스병원 원장,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 병원장이 최씨와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을 소개해준 점 등을 토대로 최씨와의 관계, 세월호 7시간 비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또 박 전 정무수석을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윗선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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