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한국기업관리대학 학장

 

최근 들어 폭행, 절도 등에서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생활의 편리함, 고급화를 추구해 왔지만, 증가하는 청소년 범법행위에 대한 예방책·근절책은 부족하다. 청소년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범죄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른 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80년대에 걸쳐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 70년대까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던 것이 80년대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더욱 강화해 나갔다. 그 당시의 산아제한 정책은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 산아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이제 국가를 견인하는 중심축에 서 있다. 이들을 과잉보호 1세대라 하면, 그 자녀들은 과잉보호 2세대라 할 수 있다.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수많은 정보가 SNS를 통해 주고 받는다.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는 SNS의 발달에 일부 기인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 현존하는 교육시스템도 문제다.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이뤄진다. 청소년 스스로 교외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게다가 이웃과의 대화 단절, 또래집단과 전인적 교제의 어려움, 가족과의 불통, 입시중심의 교육풍토가 문제점이다. 불과 40여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이웃사람들과의 대화가 잦았고 오고가는 정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웃사람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웃 간의 관심이 줄어들고 인정도 많이 사라졌다. 아이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특히 전자오락게임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관계로 실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삶의 환경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고독화·고립화 현상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방학기간 증가했던 청소년 범죄는 일상에서 늘 상존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범죄 형태도 충동적인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개의 범죄에 얽힌 범행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는 대안으로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고는 있지만 효율적인 선도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한다. 가해 청소년의 반사회성,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갖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때문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자의 나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범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사회적 편견과 시선이 있어선 안 된다.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청소년 개개인의 탈선, 비행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는 범죄의 빈발, 건전한 사회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학력 풍토. 입시위주 교육풍토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또래집단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인간소외, 전인적인 교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 범죄는 연령을 잣대로 교화 목적의 온정주의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재범률이 무려 4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재범률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또 실효성 있는 온정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강력 범죄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우려가 클 경우 대부분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FBI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시행 결과 미국 청소년 범죄율이 5년 연속 평균 3%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 행위가 저연령화·다양화·흉포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범법행위의 예방 및 근절, 교육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범죄에 예외가 없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무조건적 관용과 무법지대가 더 이상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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