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임금착취, 감금 등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2014년 2월 18일 오후 근로자들이 봄철 천일염 채집 시작을 앞두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정신적·재산적 피해 배상금으로 15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을 받게 됐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염전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염전 업주가 각 원고에게 이 같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피해자들을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에 의해 제기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피해자 8명은 5~10년 장기간 노동을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3년 치만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또 피해자들의 장애를 악용해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봤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노동 최저임금이 아닌 최소한 농업노동임금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한 피해 장애인이 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다. 염전 업주들은 장애인 등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임금도 제공하지 않고 폭행을 일삼으며 인권을 유린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6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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