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임금착취, 감금 등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전남 신안군 신의도 동리항의 모습. 경찰이 사건 이후 일일 5∼6차례 배가 오갈 때마다 염전 업주들의 방해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장애인을 꼬드겨 섬의 염전으로 데려와 수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에 걸쳐 강제 노역을 시키고 월급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은 염전 운영자 홍모(49)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들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 씨와 이모(63) 씨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장애인 채 씨와 김 씨를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고, 소금 생산은 물론 사적인 일을 시켰을 뿐 아니라 섬을 탈출하려고 하자 매질하는 등 수시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고 씨와 이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유인해 염전서 부당노역에 종사하게 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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