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유로 2회 불출석
유동규도 출석 의지 내비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4.10 총선 지원을 이유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과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다. 이 사건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석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8시 30분 서대문갑 아현역에서 4.10 총선 지지 호소를 위한 출근 인사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의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고, 19일 같은 재판에 ‘총선 지원’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도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자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2일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