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전인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퇴임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을 영입해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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