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 복귀 데드라인 마감
복지부 4일부터 공시송달 진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공시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한다”며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 3천명 대비 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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